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 (운용계정의 회계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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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용계정을 국고금예탁계정(이하 "예탁계정"이라 한다), 국고금세부운용계정(이하 "세부운용계정"이라 한다) 및 국고금운용수익계정(이하 "수익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운용계정의 회계 구분)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용계정을 국고금예탁계정(이하 "예탁계정"이라 한다), 국고금세부운용계정(이하 "세부운용계정"이라 한다) 및 국고금운용수익계정(이하 "수익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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