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관서의 장 및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4조의3에 따른 자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5.법 제16조에 따른 수입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
6.법 제18조에 따른 선사용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
7.법 제22조에 따른 지출에 관한 사무
8.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9.법 제29조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