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계정출납명령관은 수입징수부 및 지급원인행위부와 그 보조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계정출납공무원은 수납부ㆍ지급부 및 유가증권에 관한 장부와 그 보조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장부의 비치와 기록보조장부갖추어두고지급원인행위부와계정출납명령관계정출납공무원수납부ㆍ지급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계정출납명령관은 수입징수부 및 지급원인행위부와 그 보조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계정출납공무원은 수납부ㆍ지급부 및 유가증권에 관한 장부와 그 보조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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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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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정출납명령관은 수입징수부 및 지급원인행위부와 그 보조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계정출납공무원은 수납부ㆍ지급부 및 유가증권에 관한 장부와 그 보조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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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