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①계정출납명령관은 수입징수부 및 지급원인행위부와 그 보조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계정출납공무원은 수납부ㆍ지급부 및 유가증권에 관한 장부와 그 보조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1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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