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공공요금 등을 자동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제31조제1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급하는 경우
2.제31조제2호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3.제31조제3호의 경비 중 국내 여비 및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국외 여비
4.섬ㆍ외딴곳ㆍ산간오지 등 관서 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5.제105조제2항에 따른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관서운영경비를 재교부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