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예산 등의 변경 내용 통지)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 세출예산의 전용(轉用)ㆍ이용(移用)ㆍ이체,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 수입금 마련 지출 또는 추가경정예산 등에 따라 예산이 변경되거나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1조 · 예산 등의 변경 내용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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