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국고금의 예탁)
①국가가 소유하는 현금은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기업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속하는 현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85조(국고금의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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