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5조 (국고금의 예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은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기업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속하는 현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국고금의 예탁재정경제부장관이현금기업특별회계제1항에도한국은행금고은행국고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가 소유하는 현금은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기업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속하는 현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은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기업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속하는 현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