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한국은행등의 보고서 작성의무 등)
①한국은행등은 국고금 취급과 관련하여 국고금 재무상태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2.30>
②한국은행등은 감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한국은행등의 보고서 작성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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