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8조 (대리인 선임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대리인 선임의 신고 등)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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