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004조 (요금 조정)
1. 공식 조문 원문
1.요금은 우편송금업무의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해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책정된다.2. 모든 요금은 송금인이 전액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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