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604조 (취소요청 처리)
1. 공식 조문 원문
1.취소 요청을 수취할 시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후 양식 MP 2 또는 VP 2를 작성해야한다.2.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공식적으로 작성된 양식 MP 2 또는 VP 2를 우편에 의한 우편환은 양식 MP 1을 첨부하여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게 최선편으로 발송해야 한다.3. 자금이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요청사항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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