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301조 (네트워크 보안)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송달주문 전송을 위한 전자적 네트워크의 상호연결은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사용되는 연결 네트워크 보안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2. 지정우편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의 유효성과 데이터 메시지 암호화를 보장해야 한다.3. 지정우편사업자의 시스템은 송달주문의 전송과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연합이 인정하는 ISO 보안규격에 맞추어 공통의 보안수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4. 국내법으로 인하여 연합의 공통 보안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국제사무국에 이를 통보 및 설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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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3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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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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