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514조 (송달주문 전송)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송달주문은 최선편으로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전달한다.1. 1 우편에 의한 송달주문 전송은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전달하고, “Service des postes”(on postal service, 우편업무)라고 명시한다.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송달주문의 전송은 송달주문 발행일에 하거나, 전자적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서비스 접점에서 발행한 송달주문의 경우 2영업일 이내에 전송해야 한다.3. 원칙적으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항목 전송의 빈도는 영업시간 중 일일 2회 미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정우편사업자는 빈도를 상향 조정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4. 서비스 접점의 공식 마감시간 이후에 발행된 송달주문은 다음 영업일에 전자적 수단으로 송부한다.5. 우편송달주문은 특별한 합의 사항이 없으면 우선취급개낭우편으로 보내야 한다.5. 1 통상우편에 의한 송달주문은 만국우편협약규칙에 따라 우편물에 포함되어야 한다. 송달주문은 서비스 접점에서 입금 이후 최소한 6영업일 이내에 우선취급우편으로 발행국가의 영토로부터 출발해야 한다.5. 2 지정우편사업자간의 약정에 따라, 우편에 의한 우편환은 만국우편협약에 제시된 부가 등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5. 3 송달주문의 등기 취급 발송에는 만국우편협약규칙이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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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5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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