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401조 (회계 규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송달주문 수행 관련 차감 및 입금에 관한 모든 것은 회계상에 증표와 기장을 해야 한다.2. 송달주문의 수행, 보상, 정산에 관련된 각각의 회계 기장은 해당 송달주문에 맞는 송달주문 식별번호가 있어야 한다.3.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수취인에게 지급되거나 수취인 계좌로 입금된 송달주문 목록을 아래와 같이 작성해야 한다.3. 1 각 정기계산서(PP 1, PPM, PPV)에 대해서 우편환으로 지급된 송달주문 일일 리포트(MP 6)와 계좌로 송금된 일일 리포트(VP 6)의 확인을 통해3. 2 집중계좌에서의 자금이동 또는 발행, 보상, 지급된 송달주문 리스트의 미러 계좌에서의 거래량의 일치 여부 확인을 통해4. 자금과 보상에 관련된 계좌는 월별 정산한다. 지정우편사업자는 양자간 협정을 통하거나 중앙 정산 및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를 더 짧은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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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4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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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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