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501조 (운영적 기능)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서명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들은 해당 회원국에서 승인하였으며 서비스 교환을 하고자 하는 우편송금업무에 동의해야 한다.2. 지정우편사업자는 현 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어떤 지정우편사업자와도 송금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지정우편사업자는 현 우편송금업무약정규칙을 시행하지 않은 지정우편사업자와 서비스 교환을 시행할 의무가 없다.3. 지정우편사업자들은 우편운영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형태에 부합하는 서비스 약정을 통해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에 관한 운영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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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5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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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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