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503조 (송달 또는 요청사항의 상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지정우편사업자는 송달주문 상태 변화를 가장 적합한 수단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2. 상태의 변화가 지정우편사업자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을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전자적 수단으로 상태 변화 데이터를 즉시 입력해야 한다.3. 발행 또는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입력되는 송달주문 상태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3. 1 처리 이전의 송달주문 - 발행지정우편사업자3. 2 처리된 송달주문 - 발행지정우편사업자3. 3 처리 이전의 송달주문 - 지급지정우편사업자3. 4 처리 이전이나, 지급을 위해 제출된 송달주문 - 지급지정우편사업자3. 5 지급 불능 또는 지연통보에 관한 통지 - 지급지정우편사업자3. 6 수취인 지급- 지급지정우편사업자3. 7 수취인 지급통보 또는 수취인 계좌입금(선택사항) - 지급지정우편사업자3. 8 수취인 지급 취소(약정된 시간 안에 입력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지급지정우편사업자3. 9 취소 이후 신규 지급- 지급지정우편사업자3. 10 취소요청의 발행 - 발행지정우편사업자3. 11 취소요청 수락 및 거절통지 - 지급지정우편사업자3. 12 보상가능여부 통지 - 지급지정우편사업자3. 13 송금인의 보상통지(선택사항) - 발행지정우편사업자3. 14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보상 통지 - 지급지정우편사업자3. 15 보상 - 발행지정우편사업자3. 16 송금인 보상취소(서비스 약정에 합의된 시간 안에 입력 장애가 발생한 경우) - 발행지정우편사업자3. 17 취소 후 신규 지급 - 발행지정우편사업자3. 18 보상불능 및 최종상태에 관한 통지 - 발행지정우편사업자3. 19 송달주문 시효 - 발행지정우편사업자3. 20 월차계산서 또는 정기계산서 발행- 지급지정우편사업자3. 21 월차계산서에 포함된 송달주문 완료 - 지급지정우편사업자4. 정보 및 행방조회 요청의 수행단계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4. 1 요청사항 등록4. 2 요청사항 관련 정보를 상대방 지정우편사업자에 통보: 이용자의 연락을 받은 지정우편사업자가 해당 요청사항에 답변할 수 있으며 상대방 지정우편사업자와의 상의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4. 3 요청사항 답변4. 4 이용자에 통보 - 지급지정우편사업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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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5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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