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805조 (실효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소멸시효까지 청구되지 않은 국제 우편환의 발행금액은 국내 법률에 따라 발행지정우편사업자가 처리한다.2.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불되지 않은 대금교환우편환은 해당 우편주문 지급 담당 당사자가 보유해야하며, 반송될 수 없다.3. 지급 담당 지정우편사업자의 청구가 없는 대금교환우편환 발행금액은 자동적으로 해당 지정사업자에게 반송되며, 발행금액은 지정사업자의 국내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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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8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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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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