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006조 (지정우편사업자간 보상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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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보상은 발행지정우편사업자가 사용자에 적용하는 요금체계에 의거하며 해당 지정우편사업자들의 각 운영 및 재무비용을 감안하여 공정하게 책정한다. 후자의 상호이익으로 교환이 성립되는 경우, 보상은 지정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다. 보상은 전자적으로 전송된 송달주문의 서비스 품질 측정도 고려할 수 있다.2. 지정우편사업자가 적용하는 교환수수료는 적절한 이윤을 반영하고 지역경제조건들을 고려하여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3. 보상은 우편송금업무약정 및 규칙에 의거하여 서비스 약정에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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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보상은 발행지정우편사업자가 사용자에 적용하는 요금체계에 의거하며 해당 지정우편사업자들의 각 운영 및 재무비용을 감안하여 공정하게 책정한다. 후자의 상호이익으로 교환이 성립되는 경우, 보상은 지정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다. 보상은 전자적으로 전송된 송달주문의 서비스 품질 측정도 고려할 수 있다.2. 지정우편사업자가 적용하는 교환수수료는 적절한 이윤을 반영하고 지역경제조건들을 고려하여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3. 보상은 우편송금업무약정 및 규칙에 의거하여 서비스 약정에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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