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201조 (상호정산 및 집중정산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지정우편사업자가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송달주문관련 전자 데이터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상호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2. 지정우편사업자는 시스템의 상호운영이 가능한 방법으로 본 규칙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우편송금 데이터 필드를 설정해 놓아야 한다.3.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송금업무의 상호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본 규칙에서 제공하는 송달주문 처리절차를 적용해야 한다.4. 지정우편사업자는 지정우편사업자간 집중정산을 허용하기 위해 본 규칙에서 제공하는 정산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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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2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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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