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703조 (신분확인 데이터)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각 송달주문은 송금인과 수취인의 전체 성명(부칭(patronymic) 포함) 및 주소를 주격 형태(nominative case)로 포함해야 한다. 다만 송달주문을 전자 수단으로 전송하는 경우, 주소는 고유 식별번호로 대체될 수 있다.2. 송달주문을 전자 수단으로 전송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2. 1 계좌간 송금, 계좌인출 후 현금배달, 계좌입금의 경우, 계좌번호 기입2. 2 현금배달 및 계좌입금의 경우, 송금인이 종적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한 고유번호3. 본 조항에서 규정된 정보는 지급 및 환급까지 모든 처리절차에 걸쳐 송달주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4. 본 조항에서 규정된 대로 송금인 또는 수취인 관련 인적사항이 완전하게 기재되지 않은 송달주문에 대해서는 혐의거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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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7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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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