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509조 (송달주문 발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송달주문은 MP 1이나 VP 1에 상응하는 양식으로 하고, 대금교환우편환의 경우 특별한 양식에 그리고 전신송금우편환의 경우 기타 적절한 양식으로 발행해야 한다.2. 서비스 안내를 제외하고서, 송달주문에 기입해야하는 내용 이외의 어떠한 내용도 기입해서는 안 된다.3. 송달주문 발행 이후,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송달주문 사본 또는 우편송달주문 부본은 송금인에게 영수증의 대용으로서 무료로 교부한다. 이 영수증에는 송금인이 검증한 주문 정보와 주문 관련 요율 및 요금, 해당 환율 정보와 함께, 해당 시 서비스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4.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사용되는 정보 시스템은 자동으로 날짜기록을 생성해야 한다.5. 긴급전신송금 또는 일반전신송금환을 수취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발행지정우편사업자는 송달주문의 식별번호와 총액을 송금인에게 고지해야 한다.6. 긴급우편환을 수취인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지정우편사업자는 발행 국가명 뿐 아니라 송달주문의 식별번호와 총액을 송금인이 반드시 수취인에게 알려야 함을 송금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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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5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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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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