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502조 (수행양식에 대한 공통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필수 정보1. 1 사용자 송달주문 수행에 연계된 양식은 지정우편사업자의 서비스 접점에 관한 참고사항들을 포함해야한다.1. 2 대금교환우편환의 우편물 식별번호는 UPU 표준 S10에 따라 특별한 형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2. 부가 정보2. 1 ‘개인 메시지’란은 사용자간의 관련목적 양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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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5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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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