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506조 (송달주문 입력)
1. 공식 조문 원문
1.원칙적으로 데이터는 공인된 서비스 접점의 직원에 의하여 발행지정우편사업자의 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한다. 이 경우, 발행지정우편사업자는 입력된 데이터가 송달주문 요청사항에 포함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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