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614조 (지급 이후 오기재, 분실, 훼손으로 인한 우편환의 재발행 절차)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지급 후 오기재, 분실, 훼손된 우편환을 MP 1 양식에 작성된 새로운 증서로 교체할 수 있다. 해당 양식에는 “Titre etabli en remplacement dun mandat egare apres paiement” (“지급 후 오기재, 분실, 훼손으로 인한 재발행을 위하여 작성된 증서”)라는 문구와 지정우편사업자의 날인 및 일자와 함께 원환의 모든 필요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 수취인이 자금을 수취했다는 확인은 되도록 재발행 증서 뒷면에 표시되어야한다. 예외적으로, 이러한 수취 확인을 증빙서류로서 전표형태로 첨부할 수 있으며, 해당 확인증은 원래의 수령증을 대체한다.3. 수취 확인을 수취인에게 요청할 수 없는 경우, 재발행 증서의 뒷면 또는 특별 증빙서류에 우편환 증서 금액이 실제로 지불되었음을 확인하는 공식 내용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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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6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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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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