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601조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한 송달주문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전자적 수단에 의한 송달주문 수령 날짜는 지급지정우편사업자의 서비스 접점에 송달주문이 도착한 날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2. 지급지정우편사업자의 우편에 의한 송달주문의 수령 날짜는 송달주문이 도착한 날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6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