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607조 (송금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계좌간 송금건은 수취인의 계좌에 즉시 입금하거나 최소한 도착일의 익영업일에 입금처리 되어야 한다.2. 양식 VP 105의 일별 송부를 확인하고 나면, 계좌간 송금건의 총액은 즉시 분할불입금을 위한 집중계좌 또는 발행지정우편사업자의 명의로 개설된 연결계좌에서 인출되어야 한다.3. 지정우편사업자의 확인날인이 찍힌 일일 VP 105 사본을 일일 정산서에 첨부하고, 분할불입금 또는 연결계좌를 위한 집중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동일 일자에 송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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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6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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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