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512조 (지급 또는 수취인계좌 입금에 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지정우편사업자의 서비스 약정에서 허용할 시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한 지급통지 또는 수취인 계좌로의 입금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2. 통지는 만국우편협약규칙에 따라 CN 07 양식에 맞춰 작성한다. 송달주문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전송되는 경우, 해당 양식은 지급지정우편사업자가 작성한다. 우편에 의한 송달주문인 경우, 발행지정우편사업자가 CN 07 양식을 MP 1 또는 VP 1 양식에 첨부한다.3. 통지관련 데이터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송달주문일 경우 전자적으로 입력하고, 필드는 통지 참고사항을 입력하기 위하여 MP 1 또는 VP 1 양식에 제공한다.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송달주문을 입력할 때 해당 필드를 작성한다. 지급통지는 발행지정우편사업자가 CN 07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송금인에게 전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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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5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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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