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515조 (송금에 관한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양식 VP 104 목록에 기재된 총액은 양식 VP 105 사본으로 동일한 지로센터에 매일 송부해야 한다.2. 송금에 관한 송달주문 총액은 문자로 기입하거나 숫자로 입력한다.3. 양식 VP 105의 입력번호는 각각의 VP 104 목록으로 전송한다.4. 양식 VP 105의 일별 전송은 최소한 일련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일련번호는 각 우편지로센터 또는 지급지정우편사업자의 서비스 접점의 신규 정산기간마다 갱신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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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5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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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