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706조 (자료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지정우편사업자는 송달주문 수행 관련 데이터 감시를 포함한 송달주문 수행관련 정보를 국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2. 보관된 정보는 각 거래의 재구성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금액 및 통화 포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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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7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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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