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701조 (만국우편협약 규칙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본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들의 경우, 만국우편협약 규칙의 조항이 우편송금업무에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7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09조 · 분할불입금제2410조 · 자금 및 분할불입금 관련 집중계산서 처리제2411조 · 예금보장제2501조 · 집중 정산제2502조 · 쌍방 정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제2701조 · 만국우편협약 규칙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2801조 · 규칙의 발효 및 지속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