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003조 (발행 및 지급 통화)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도착지 통화가 환전 가능한 경우, 송달주문 금액은 지급지정우편사업자의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2. 두 가지 통화 중 최소 한 가지 통화가 환전 불가능한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도착국가에서 승인한 제3의 통화로 발행된 송달주문의 금액을 표시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3. 송달주문의 금액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환율은 송달주문 발행 시점의 환율에 따른다.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급지정우편사업자의 통화로 표시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없는 경우, 지급에 대한 환전은 지급지정우편사업자가 송달주문 수령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시행한다.4. 관련 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지한 이후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항상 수취인에게 유리하도록 통화의 분수단위는 절사하거나 가장 가까운 통화단위 또는 바로 윗자리 단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반올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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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0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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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