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411조 (예금보장)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지정우편사업자간 지급 미수행 및 수행미비의 경우가 있는 경우, 의무 불이행 지정우편사업자는 채권지정우편사업자에게 요청에 따라 예금보장을 제공해야 한다.2. 예금 보장액은 예금 요청된 시점의 채무 금액 순 계정에 따라 지정우편사업자간에 합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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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4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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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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