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901조 (행방조회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송금인 또는 수취인은 지정우편사업자에게 행방조회 청구를 할 수 있다.2. 행방조회청구는 MP 2 또는 VP 2 양식에 맞추어 사용자가 작성한다.3. 행방조회청구는 송달주문 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리한다.4. 행방조회청구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양식에 신청하여 확인 날인한 때 기록 처리된다.5. 지정우편사업자는 행방조회 청구의 증거로 사용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6. 지정우편사업자의 실수에 의한 행방조회 청구인 경우, 해당 행방조회를 위해 징수된 요금은 행방조회 청구자에게 보상한다.7. 우편에 의한 송금관련 행방조회 청구의 경우, 입금될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우편 지로 센터에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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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9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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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