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707조 (우편송금업무의 실행)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지정우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상대방 지정우편사업자와의 우편송금업무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1. 1 상대방 지정우편사업자가 자금세탁 그리고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법적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1. 2 관련 법적 의무의 부재 시, 상대방 지정우편사업자가 독자적으로 본 규칙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1. 3 조치를 취했으나 국내 법률과 상충하는 경우1. 4 지정우편사업자가 판단하기에 해당 조치가 수용 불가한 경우2. 자금세탁 그리고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연합의 회원국에 국제적인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해당 회원국의 지정우편사업자와의 협정 체결을 거절하거나, 제재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송금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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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7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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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