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605조 (지급이전 오기재·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우편환이 지급이전에 오기재되거나 분실, 훼손된 경우는 송금인 또는 수취인의 요청에 따라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신규 우편환을 발행하여 교체할 수 있다.2. 지급이전 오기재, 분실 또는 훼손된 우편환을 교체하기 이전에 지정우편사업자는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며, 원환이 지급되거나 보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기재, 분실 또는 훼손된 우편환이 차후에 지급되지 않도록 모든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3. 지급지정우편사업자가 우편에 의한 우편환의 미도착을 통보한 경우, 발행지정우편사업자는 해당 우편환의 유효기간 내의 월차계산서에 해당 환증서를 계산하지 아니했을 시 신규 우편환으로 교체할 수 있다.4. 행방조회 청구일의 익일로부터 1개월 안에 지급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며 해당기간의 말일까지 월차계산서에 증서가 계산되지 않은 경우, 발행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에 의한 우편환일 시 만국우편협약규칙에 따라서 자금을 환급할 권한이 있다.5. 청구인의 환급통보는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게 등기우편물로 송부하고, 우편에 의한 우편환은 분실이 확실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이후에 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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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6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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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