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603조 (우편환의 배서 및 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도착국가의 법률이 허용하고 지정우편사업자들이 관련 서비스 협약을 체결한 경우, 우편환에 대한 지급은 배서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전자 우편환의 배서는 허용되지 않는다.2. 우편환의 다른 국가로의 재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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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6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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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