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102조 (공동 브랜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공동 브랜드인 ‘PosTransfer’는 송달주문 전송 또는 수취를 위한 특정한 신기술의 사용과 연관된다.2. 지정우편사업자의 공동 브랜드인 ‘PosTransfer’의 사용은 브랜드 사용자가 정한 브랜드 관련 서비스 품질 목표를 준수해야 하며, 우편운영이사회 및 PosTransfer 라이선스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 품질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