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공포일 2019-05-10 · 시행일 2019-05-13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88조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 고시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19-05-10 · 시행 2019-05-13 · 조문 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기존 유보조항)
분할불입금1. 자국 내 수취인에게 정상적인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베트남은 우편환을 교환하는 모든 상대 국가에게 우편송금업무약정규칙 제2409조제2항에 있는 절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분할불입금의 자동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전체 조문 · 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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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512조 (30개)
제1조 기존 유보조항제1001조 자금 분리제1002조 사용자 자금의 분리제1003조 발행 및 지급 통화제1004조 요금 조정제1005조 요금 면제제1006조 지정우편사업자간 보상 절차제1007조 사용자 정보제1101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송달주문의 서비스 품질제1102조 공동 브랜드제1201조 상호정산 및 집중정산의 요건제1301조 네트워크 보안제1302조 전자적 교환의 보안제1303조 정보기술시스템의 유지·운영에 관한 규정제1304조 데이터 보안제1305조 데이터 백업제1306조 보관 데이터에 대한 접근제1401조 종적 조회제1501조 양식제1502조 수행양식에 대한 공통 정보제1503조 송달 또는 요청사항의 상태제1504조 송달주문 요청제1505조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한 송달주문 요청 확인제1506조 송달주문 입력제1507조 시스템 접속 빈도제1508조 송달주문 수신제1509조 송달주문 발행제1510조 취소요청제1511조 우편환 유효기간제1512조 지급 또는 수취인계좌 입금에 관한 통지
제1513조 ~ 제2103조 (30개)
제1513조 금액 표시제1514조 송달주문 전송제1515조 송금에 관한 규정제1601조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한 송달주문 처리제1602조 우편환 처리제1603조 우편환의 배서 및 양도제1604조 취소요청 처리제1605조 지급이전 오기재·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행제1606조 지급 및 수취인 계좌로의 입금을 위한 지급지정우편사업자의 확인제1607조 송금처리제1608조 사고환 송달주문제1609조 사고환 송달주문의 처리제1610조 사고 우편환 처리제1611조 사고 송금의 처리제1612조 사고환 송달주문의 정정제1613조 수취인 지급 및 종적조회제1614조 지급 이후 오기재, 분실, 훼손으로 인한 우편환의 재발행 절차제1801조 보상사유제1802조 보상방법제1803조 실효환 보상제1804조 보상처리제1805조 실효환제1901조 행방조회 청구제1902조 처리 유효기간제2조 기존 유보조항제2001조 발행지정우편사업자의 대고객 책임 범위제201조 정의제2101조 책임 확정제2102조 보상금 합계금액제2103조 관계지정우편사업자의 보상
제2401조 ~ 제901조 (28개)
제2401조 회계 규정제2402조 시스템 자동생성 일일 보고제2403조 송달주문 요약 보고/목록 작성제2404조 송달주문 정기계산서 준비제2405조 보상 정기계산서 준비제2406조 일반계산서 준비제2407조 송달주문 일반계산서제2408조 보상 일반계산서 준비제2409조 분할불입금제2410조 자금 및 분할불입금 관련 집중계산서 처리제2411조 예금보장제2501조 집중 정산제2502조 쌍방 정산제2701조 만국우편협약 규칙의 적용제2801조 규칙의 발효 및 지속제501조 운영적 기능제502조 지정우편사업자 제공 정보제503조 국제사무국 발간물제504조 전자적 송금업무 편람제701조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금융범죄 방지 프로그램제702조 신분확인 의무제703조 신분확인 데이터제704조 정보취득 의무제705조 감시, 탐지, 보고에 관한 의무제706조 자료보관제707조 우편송금업무의 실행제801조 데이터 기밀성제901조 기술 결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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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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