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306조 (보관 데이터에 대한 접근)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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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국내 법률에 따라 보관 데이터는 전자적으로 송달된 송달주문에 대해서는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우편에 의한 송달주문은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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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국내 법률에 따라 보관 데이터는 전자적으로 송달된 송달주문에 대해서는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우편에 의한 송달주문은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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