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306조 (보관 데이터에 대한 접근)
1. 공식 조문 원문
1.국내 법률에 따라 보관 데이터는 전자적으로 송달된 송달주문에 대해서는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우편에 의한 송달주문은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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