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102조 (보상금 합계금액)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보상 청구자에 대한 보상의무는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게 있다.2. 보상 청구자에게 보상한 지정우편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3. 최종적으로 손실을 부담한 지정우편사업자는 지급한 보상금액만큼 오류를 야기한 자에게 청구할 권한이 있다.4. 보상 청구자에 대한 지급은 책임소재가 확정된 즉시 하고, 행방조회 요청된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5. 책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정우편사업자가 보상요구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 없이 1개월이 경과하도록 한 경우, 행방조회 청구를 받은 지정우편사업자가 상대지정우편사업자를 대신하여 보상 청구자에 보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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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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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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