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402조 (시스템 자동생성 일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송금업무의 원활한 자금관리와 타 지정우편사업자와의 건전한 재무관계를 위해서, 송금업무 수행을 위해 지정우편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은 환증서(MP 4, MP 5, MP 6, MP 7)의 쌍방향 일일 리포트와 발행/보상/수취인 지급 및 입금/송금(VP 4, VP 5, VP 6, VP 7)관련 일일 리포트를 다양한 매개변수에 따라서 자동 생성해야 한다. 지정우편사업자가 작성하는 일일 요약 리포트(MP 8, VP 8)도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생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모든 리포트들은 일자별로 양식에 인쇄하거나 다른 시스템용으로 이출이 가능하여야 한다.2. 발행 또는 보상된 송달주문 금액은 발행국가 통화와 발행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지급되거나 수취인 계좌로 입금된 송달주문 금액은 발행통화 및 지급통화로 표시되어야한다. 보상 금액은 SDR로 표시되어야 하며, 양방이 합의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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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4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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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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