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304조 (데이터 보안)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송달주문 관련 데이터 메시지는 디지털 서명을 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암호화한다.2.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는 보안 유지해야 한다.3. 지정우편사업자의 전자서명과 함께 전송된 데이터는 인증이 되었으며 완전하고 거부 불가한 것으로 간주된다.4.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승인된 직원으로 엄중히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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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3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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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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