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702조 (신분확인 의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지정우편사업자는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영토 내에서 신분확인 목적으로 국내 당국에서 공인한 서류 또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토대로 송금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2. 지정우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경우, 최초의 송달주문금액 한도와 상관없이 지정우편사업자가 예금주의 신분확인을 마친 개인 계좌만으로 할 수 있다.3. 발행지정우편사업자는 송금인의 신분확인 서류의 세부사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의 금액한도를 국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한도액은 우편환의 경우 일일 600 SDR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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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7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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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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