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612조 (사고환 송달주문의 정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지정우편사업자의 담당 직원이 사고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최선편으로 상대방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연 사항을 통보하거나 MP 3이나 VP 3 양식을 통해 정정 요청을 입력 또는 발송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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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6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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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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