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103조 (관계지정우편사업자의 보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책임 있는 지정우편사업자는 보상 청구자에게 보상한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급통지 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해야 한다.2. 기간 내에 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관계 발행지정우편사업자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받은 PP1(PPM 또는 PPV) 계정을 자동 수정하여 보상금액을 발행지정우편사업자의 계정으로 입금할 권한이 있다. 또한, 연체지급에 대하여 다음에 기초하여 산정된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도 포함되어야 한다.2. 1 국내 법률에 의거하여 산정2. 2 지정우편사업자간 서비스협정에 명시된 이율, 또는2. 3 지급지정우편사업자의 국내 관행에 따라 산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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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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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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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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