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조 (기존 유보조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우편송달주문의 송부1. 태국은 송금지정우편사업자의 의무에 관하여 우편송금업무약정규칙 제15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권한이 있다.이 의정서는 의정서의 규정이 해당하는 우편송금업무약정규칙의 본문에 포함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2017년 3월 31일 베른에서 작성우편운영이사회위원장 사무총장Masahiko METOKI Bishar A. HUSSEIN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