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101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송달주문의 서비스 품질)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송달주문 서비스 품질의 최소 요건은 아래와 같다.1. 1 국제사무국 데이터베이스의 현행화1. 2 송달주문의 적시 처리1. 3 적시 취소1. 4 행방조회건의 적시 처리율1. 5 민원 적시 처리율2. 지정우편사업자는 연합의 국제사무국에 서비스 품질 측정을 위해 필요한 우편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3. 국제사무국은 서비스 품질 측정과 관련된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하여 취급한다. 서비스 품질 측정 리포트에 대한 접근은 약정에 서명한 회원국, 지정우편사업자, 국제사무국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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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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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