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801조 (보상사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아래의 경우 보상은 보증되어야 한다.1. 1 수취인 관련 사유(수취인계좌로 입금불가한 경우를 포함하여 수취거절, 수취인 불명, 수취인 사망, 주소 불명)1. 2 송금인 관련 사유(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 또는 우편환 유효기간 만료 및 수취인 지급 이전 송달주문 취소)1. 3 지정우편사업자 관련 사유(비정상적 송달주문)1. 4 우편환 유효기간의 만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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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8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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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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