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505조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한 송달주문 요청 확인)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송금인으로부터 송달주문 요청 수신 이전에,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따라 발행지정우편사업자의 직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1 송달주문이 우편송금업무약정, 본 규칙, 국내 법률을 준수하는지 여부1. 2 송달주문이 지정우편사업자간 서비스 약정에 의거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1. 3 송달주문이 송금인으로부터의 자금송부 또는 계좌인출을 동반하는지 여부1. 4 해당 시, 송금인의 계좌가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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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5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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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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