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505조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한 송달주문 요청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송금인으로부터 송달주문 요청 수신 이전에,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따라 발행지정우편사업자의 직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1 송달주문이 우편송금업무약정, 본 규칙, 국내 법률을 준수하는지 여부1. 2 송달주문이 지정우편사업자간 서비스 약정에 의거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1. 3 송달주문이 송금인으로부터의 자금송부 또는 계좌인출을 동반하는지 여부1. 4 해당 시, 송금인의 계좌가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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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5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3 시행된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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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