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901조 (기술 결합)
1. 공식 조문 원문
1.지정우편사업자는 송달주문 수행을 위한 서로 다른 기술의 결합에 관한 운영적 합의사항을 서비스 약정에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사항은 최소한 우편송달주문에 적용 가능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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