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901조 (기술 결합)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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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지정우편사업자는 송달주문 수행을 위한 서로 다른 기술의 결합에 관한 운영적 합의사항을 서비스 약정에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사항은 최소한 우편송달주문에 적용 가능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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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지정우편사업자는 송달주문 수행을 위한 서로 다른 기술의 결합에 관한 운영적 합의사항을 서비스 약정에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사항은 최소한 우편송달주문에 적용 가능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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