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제1802조 (보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3공포 · 2019-05-1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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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송금인에 의해 발행국가 통화로 송금된 금액은 송금인에게 보상하거나 송금인 계좌에 입금되어야 한다.2. 금액은 무료로 환급되어야 한다.3.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주문의 발행 통화 및 금액에 대한 수정 없이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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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송금인에 의해 발행국가 통화로 송금된 금액은 송금인에게 보상하거나 송금인 계좌에 입금되어야 한다.2. 금액은 무료로 환급되어야 한다.3.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주문의 발행 통화 및 금액에 대한 수정 없이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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